미용실은 매일 열을 내는 전기기기와 화학·가연성 약품을 함께 다루는 공간인 데다, 손님을 직접 응대하며 시술하는 업이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나 영업 중단과는 별개로, 사람과 이웃에 대한 배상 위험이 늘 따라붙는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손님의 상해나 이웃 점포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미용실배상책임보험을 이루는 세 가지 배상과, 보상되는 사고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정리한다.
1. 미용실 배상책임을 이루는 세 가지
미용실의 배상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본다. 시설소유자관리자배상책임은 미용실 관리 부주의로 제3자가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를 보상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건물주나 이웃 점포 등에 입힌 손해를 보상한다. 이미용사배상책임보험은 이미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다룬다. 같은 '배상'이라도 사고의 성격에 따라 작동하는 담보가 다르므로, 세 가지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2. 이미용사배상책임이 다루는 사고
이미용사배상책임은 시술 중에 생기는 사고를 보상한다. 예를 들어 컷트 중 실수로 손님의 귀에 상처가 난 경우, 고데기나 드라이기로 화상을 입힌 경우, 파마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힌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같은 사고라도 신체에 대한 배상이 중심이며, 약품이 손님의 옷에 튄 경우처럼 재물에 대한 배상은 보장되지 않는 식의 구분이 있어 약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보상되지 않는 범위를 알아 둔다
보장만큼 미보상 범위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피보험자의 고의나 천재지변·테러 등에 의한 손해,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 피해, 법령이 금지한 행위나 기구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두피를 제외한 얼굴·피부 미용 행위나, 눈썹 손질·화장·네일아트 같은 보장 범위 밖의 미용 행위, 2개월 미만 실습자가 파마기를 쓰다 낸 사고, 결과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미용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두피와 머리카락이 함께 관련된 사고(파마·컷트·염색·머리감기 등)를 보상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하다.
4. 가입 전 확인할 사항
가입 전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의 상호와 주소, 인테리어 비용과 시공 시기·집기 투자금액, 매장 총면적, 같은 건물 내 다른 업종의 층별 현황, 소화기·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설치 여부, 판매용품을 포함한 재고자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적조 등)와 사용승인일(준공연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지고, 소방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 대물을 보장하지 않는 저렴한 상품도 있으니, 약품이 튀는 사고가 잦은 환경이라면 보장 범위와 배상 한도를 넉넉히 잡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며
미용실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담보와 별개로 '사람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보장이다. 시설소유자관리자배상과 화재배상책임, 이미용사배상책임이 각각 어떤 사고를 맡는지, 그리고 무엇이 보상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여기에 대물 보장 여부와 배상 한도를 사업장 특성에 맞게 설정하면, 손님과 사장 모두가 마음 편히 시술하고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